김포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 확대

입력 2023-02-28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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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내달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경기 김포시가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3.1일 이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또 환경 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채권 구매 액이 150만원까지 면제됐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소영만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김포)|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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