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 지원

입력 2023-03-0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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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전국 최초 도로공사와 협약… 3년째 시행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 소유자로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대상자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나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를 직접 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시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이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이 없다.

희망대상자는 시청 보훈정책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 받은 후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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