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야간보호시설 CCTV 설치비 지원

입력 2023-03-06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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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12월까지 시비 5100만 원 투입
노인학대 방지·입소자 안전 위한 조치
울산시가 오는 6월 22일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 별도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3곳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비 5100만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 대상은 관내 주야간보호시설 116곳 가운데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곳과 폐업예정 3곳을 제외한 총 50곳으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등에 설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CCTV 설치는 돌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입소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동아(울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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