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라분교. 사진제공ㅣ신안군
그 이유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 때문에 주민등록상 15명의 취학 가능 아동수가 늘어난 상황이 된 것이다.
자라분교는 2020년 당시 학생수 3명으로 휴교가 결정되어, 휴교 후 3년이 되는 올해 폐교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21년 4월 첫 햇빛연금을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임자도를 추가로 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에 햇빛연금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군민 4만여 명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햇빛연금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신안군 만 18세 미만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라도 주민의 경우 2021년 4월 햇빛연금 첫 배당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8회 지급했고,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스포츠동아(신안)|김성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