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입력 2023-03-2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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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4월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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