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23-03-30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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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4월 1일부터…모든 출산가정 대상
울산시가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아이 출산가정이 ‘산모건강관리 표준형(10일)’ 이용 시 총비용 132만 8000원 중 70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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