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4월부터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 확대 지급

입력 2023-04-04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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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 확대
-시민들의 자발적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당부…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월 신고 포상한도가 올해 4월부터 더욱 확대돼 지급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를 4월 1일부터 더욱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건별로는 사이트 유형에 따라 포상금의 차이가 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정 상향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며, 4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돼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개발·홍보·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도움으로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4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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