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