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우울증 선처 호소 [종합]

입력 2023-04-06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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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우울증 선처 호소 [종합]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 증상이 심해져 음주도 하지 않았다.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중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에 음주를 하다 필름이 끊겨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습관성 음주도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했다.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고 소유주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또한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당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간 신혜성. 그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소한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1시 40분 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만취 상태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도착 후 지인은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가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 섰다.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내고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

신혜성 측은 논란이 알려지자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음식점 측에서 “신혜성에게 차키를 준 적이 없다.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하자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발레파킹 직원에게 떠넘기려다 만취상태라 본인이 착각했다고 뒤늦게 시인한 신혜성 측은 부정확한 사실관계 발표에 대해 사과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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