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ㅣ부산시
배상책임 발생 시 500만원 내 보장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서 입양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시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서 입양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