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추진 조례상 근거 마련
“부산시의 내실 있는 위탁사무 법적 근거 마련”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4)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부산시의 내실 있는 위탁사무 법적 근거 마련”
부산시는 부산글로벌빌리지를 헤럴드, KNN 등에 민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상 사업추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탁 계약서상 사무규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영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위탁사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 규정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민간 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배영숙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해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추진을 설립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글로벌빌리지 위탁사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지도·감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