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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김민수·45)가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열린 돈 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에 비해 1심에서 낮은 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돈 스파이크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