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석 병원장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해당 연도 끝자리에 따른 격년제로 시행 중이다. 즉 2년, 1회의 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에게 검진 안내가 통보된다. 또 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연도 출생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하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성별, 나이 상관 없이 공통적인 검사 항목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검진 항목을 꼽을 수 있다. 기본 검진은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 혈압, 혈액, 소변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중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등도 이뤄진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항목도 있다. 만 40세 이상은 2년 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만 50세 이상은 1년 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분변잠혈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추가된다.
주의할 점은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에 의해 대장암 발병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장용종의 경우 대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분변잠혈검사에 의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용종이란 대장 내부 점막 일부가 돌출하여 나타난 상태를 뜻한다. 용종은 크게 선종성 용종과 증식성 용종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다. 만약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크기가 점점 커지며 방광, 소장 주변으로 전이된다. 나아가 림프, 혈액을 통해 간,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대장암 발병의 주요 기전이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한 후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가족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등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 발병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대장암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력이 있다면 25세부터 2년 마다 1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장내시경 검사 3~4일 전 현미, 미역, 김 등 대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검사 전날 저녁부터 검사 직전까지 금식해야 하는데 검사 시 시야 방해로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전 의료진 상담이 필수인데 검사 후 대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일정 기간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강서송도병원 김칠석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