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3∼16 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지역체육회와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재개됐다. 특히 2022년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와 시군구체육회에서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관련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특화프로그램 지침 소개 ▲스포츠클럽 등록업무 설명 ▲지정/공공 스포츠클럽 발전방향 간담회 ▲우수클럽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