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사옥 전경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으나,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9월 예정)는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