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 검사 포함 국가건강검진, 늦지 않게 받아야 [건강 올레길]

입력 2023-08-0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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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석 병원장

건강검진은 건강관리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해마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부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따라서 2023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홀수 해 출생자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구분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2년에 1회(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진행하여 비만이나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 폐결핵 등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내 발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주요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이다. 이 중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에 한하여 진행하고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여성만 받을 수 있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내시경검사의 형태로 진행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진행한 뒤 이상소견이 확인된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대장내시경 검사는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줄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다만 검진 전날부터 금식을 해야 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식단 조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입 또는 항문으로 내시경 장비를 투입하여 검사를 하는 과정 자체를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은 초기에 위암,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암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 때 꼬박꼬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위암과 대장암은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3~4기로 접어들면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최근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20~30대의 젊은 암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어릴 때부터 염증성 위장 질환에 자주 걸린 경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 등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위 내시경은 2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은 5년 주기로 꾸준히 검진을 진행하면 위암, 대장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강서송도병원 김칠석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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