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전경](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09/12/121141085.2.jpg)
대구 동구청 전경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해 발부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05% 감소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 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080-788-8080)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납기 내에 구청이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