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46)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