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폭행·살해한 커플 “뽀뽀 좀 하자”, 사형 절실 (용형사3)[TV종합]

입력 2023-12-02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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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악행 커플의 만행이 공개됐다.

1일 방송된 티캐스트 ‘용감한 형사들3’ 15회에는 대구경찰서 안보수사과 김종탁 형사, 전 군산경찰서 강력팀 윤길중 형사,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최진성 경위가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펼쳤다.

이날 첫 번째 사건은 “엄마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실종자는 40대 여성으로 땅을 보러 간다고 말한 뒤 실종됐다. 실종자는 마지막 통화를 나눈 30대 중반의 남성 A와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유력 용의자인 A를 찾았지만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실종자가 몰고 나간 차량이 발견됐고 차 뒷좌석에서는 혈흔과 족적이 발견됐다. 또한 도로변에서 차량 운행 중 조수석에서 버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실종자의 명함, 통장 등이 발견되며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게 했다.

A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던 중 실종자의 실종 직전 통화량이 많아졌던 수상한 번호가 발견됐다. 번호의 주인은 해당 번호가 사촌누나와 결혼할 남자친구 B의 번호라며 그가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기에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 하여 명의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결국 B는 체포됐고, 휴대전화 위치 분석 결과 실종자 실종 당일 A와 동선이 일치했다. B는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무직이었고, 사기 전과가 있었다. 교도소 동기였던 A의 범행 제안으로 돈 때문에 억대 연봉자인 피해자를 노린 범행에 가담했다 밝혔다. 보험 가입 상담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 후,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말하지 않자 A가 살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의 주도 아래 공범 C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진 사건은 악행이 줄줄이 밝혀진 사건이었다. 형사들은 딸이 친구 집에서 납치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에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친구는 딸 현주 씨(가명)의 남자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두 남녀가 더 있었고, 여성이 현주 씨의 뺨을 때린 뒤 차에 밀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차주 최 씨를 찾았지만, 현주 씨는 남자친구와 다정한 모습이었고 두 남녀는 최 씨와 그의 여자친구이자 현주 씨의 아는 언니였다. 하지만 형사들은 의아함을 느꼈고, 결국 현주 씨는 남자친구와 6개월 동안 최 씨 집에서 동거를 했고, 폭행과 살인 등을 목격했으며 몰래 탈출했다고 토로했다.

함께 지낼 곳을 찾던 현주 씨 커플에게 일자리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던 최 씨는 현주 씨에게는 성매매를 시키고, 남자친구에게는 일용직을 시킨 뒤 모든 돈을 빼앗았다. 특히 최 씨의 집에서 남녀 7명이 동거했으며, 최 씨 커플과 홍 씨가 주축이 돼 현주 씨 커플과 여성 두 명이 벌어온 돈을 갈취한 것이 밝혀졌다. 현주 씨 커플은 지적 장애가 있었음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은 20세 여성 소희(가명) 씨가 살해당했다 주장했고, 진술에 따라 수색한 결과 소희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최 씨 커플과 홍 씨는 가출 여성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한 뒤 불법 성매매를 시켰다. 지적 장애가 있던 소희 씨도 피해자였다. 무자비한 폭행과 감금을 당했던 가운데 소희 씨는 두 달간 베란다에 감금돼 영양실조까지 걸린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사망 당일 최 씨는 소희 씨에게 뜨거운 물을 계속해 뿌렸고, 결국 소희 씨는 숨을 거두게 된 것. 자신들 행각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이들은 최 씨의 친척집 근처에 암매장했다.

결국 최 씨는 무기징역, 여자친구는 8년 형, 홍 씨는 25년 형을 받았다.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은 공동 감금죄와 사체 유기죄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사랑한다. 뽀뽀 한 번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MC들은 이들의 뻔뻔한 모습에 “괴물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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