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내년 3월 10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
밀렵행위, 야생동물 취급 우려 지역·업소 379곳 대상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밀렵행위, 야생동물 취급 우려 지역·업소 379곳 대상
이번 단속은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금정산·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 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 업소 37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시는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