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 고발인을 상대로 아이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다.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소속 아이유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유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앞서 한 인물은 지난 5월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원곡자가 아닌 곡과 무관한 일반 시민. 이에 아이유와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행위를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리고 고발인 신원이 특정됐다는 말이 나오자, 아이유가 고발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와 EDAM 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해당 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 다음은 아이유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