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귀찮다고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 [건강 올레길]

입력 2023-12-25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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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을 얻기 쉽다. 이에 우리나라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거나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진행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시력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 등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참여할 수 있다. 40세 이상은 암검진에 해당된다.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등 6개 암 검진 항목이 있으나 개인별로 어떤 암검진이 해당되는지 체크해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짜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습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다시 미루는 상황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올해가 넘어가기 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국민보험공단은 해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수검 대상자임을 알리는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사업주는 국민보험공단의 안내를 바탕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검 안내 및 재안내, 미수검자 공지 등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건강검진 수검자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 의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이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미리 국민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2~3일 전부터 음주, 기름진 음식 등의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기 전 8시간 가량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물이나 껌, 사탕 등의 섭취를 피하고 흡연도 피해야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일정이 촉박하여 건강검진을 건너뛰기 쉽지만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건강하게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기 바란다.

관악구 더나은내과 이지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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