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범행 묵인하고 신혼부부 등 피해자 모아
주범 임대인, 지난해 기소 1심 재판 진행 중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183억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공범 9명이 추가로 입건됐다.주범 임대인, 지난해 기소 1심 재판 진행 중
부산남부경찰서는 183억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9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40대 임대인 A씨는 지난해 말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지난 2019년 9월~2023년 8월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HUG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송치된 공범 9명은 A씨가 운영한 법인의 직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 대표, 중개 보조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