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구리시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구리시는 3그룹 3위로 장려에 해당해 전년도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취득세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 공동사업자 등 관련 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자료 일제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및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은 전년(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억 원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되 최대한 법인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구리)|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