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인 150명 대상 전기요금제 의견 조사
10명 중 9명 “전력다소비 기업 부산유치에 도움될 것”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등 의견도 제시
10명 중 9명 “전력다소비 기업 부산유치에 도움될 것”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등 의견도 제시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7일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토대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인의 86%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타지역 대비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5.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5%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의 전력다소비 산업이 대체 부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항만이나 공항 등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인의 대다수인 91.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65.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상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 이전 또는 신규 투자 시 투자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 공제해 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을 관련 당국에 건의해 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인들의 85.2%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가업승계 활성화 부분에서도 전체의 9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심재운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좋은 동기가 되므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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