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영주차장 폐쇄 “4개여 월 불법 야적장” 둔갑

입력 2024-06-28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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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허가 검토 중인 市.. 과연 “불법 공용물 손괴와 업무방해” 몰랐을까?
J 과, 점용허가 접수했으나 검토 중이다. 조사하여 불법 조치하겠다..
의정부도시공사, 지난 2월 중순경 市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허가된 것으로 알았다.. 
김지호 의원, “주민들 공영주차장 폐쇄하고, 민간 공사장 사용 대단한 특혜?
지난 26일 철거된 차단기 모습.  사진ㅣ고성철 기자

지난 26일 철거된 차단기 모습. 사진ㅣ고성철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모 건설업자가 市에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도 없이 주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수개월 동안 불법으로 건설현장 자재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어 유착 의혹과 진실규명이 요구 되고 있다.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 공용시설물인 차단기를 허가도 없이,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설치하고, 운영중인 박스는 한쪽으로 이동해 놓고 건설자재와 섞여 있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점용허가 신청은 지난 2월 중순경 김모씨가 의정부시 J 과에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 토사 등 주차 차량 손상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점용허가 신청하였고 市는 바로 그 뒷날 의정부시도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의정부시에 점용허가 신청한지 약 4개월이 되어도 허가여부를 J 과는 방치하면서  점용허가도 안 해 줬는데 의정부시 공용물 재산을 불법으로 손상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폐쇄 된 줄도 모르고 있다면 정상적이 행정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다.  

지난 24일 모 언론사 보도에는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임대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오피스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점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점용료를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본지는 취재 한 결과 허가권 있는 J 과 B과장은 보도한 모 언론사에게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말을 안했다”고 누가 그 말을 했냐고 부인하여 진실공방까지 되고 있다.

담당 A주무관은 점용허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옆에 오피스텔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차단기는 옆으로 이동한다는 조건이 되었으나 시에서 아직 허가 결정은 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원래 자리에서 이동되어 건자재와 방치되어 있는 요금 정산소 모습. 사진ㅣ고성철 기자

지난 26일 원래 자리에서 이동되어 건자재와 방치되어 있는 요금 정산소 모습. 사진ㅣ고성철 기자

지난 26일 고산동 ‘고산지구 제2공영주차장’ 울타리에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시 폐쇄한다”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차 차량 파손 보호(낙하물 및 분진)를 위해 제1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도 있다. 

27일 의정부시도시공사 관계자 C씨는 지난 2월 중순경에 市에서 보내온 의견조회 내용에 점용허가 조건 내용에 상세하게 있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사전에 주민들을 위해 알리기위해 프랑카드를 걸어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김지호 의원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 폐쇄하고, 민간 공사장 자재 보관소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 아니겠냐”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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