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로 행정처리 ‘평균 7개월’ 단축

입력 2024-07-04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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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심의 7건 모두 조건부 가결 통과
“사업 신속 진행 돕고 주거 질 높일 것”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총 6회(7건) 실시해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주택건설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의견 제시 건수 대비 반영 건수)이 83.6%로 지난해 80.7% 대비 2.9% 증가해 많은 개선 효과를 거뒀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로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 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됐다.

심의개최 후 결과도 통상 1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 신속하게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보도 조성을 위해 차선폭을 조정하거나 대지 내로 후퇴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 주변 도로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외 지진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 적용해 지진 규모 6.0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목 전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수목은 식재 구덩이 적정 깊이를 확보하도록 조경계획에 반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 주체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심의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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