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산물 성수기… 원산지 속여 판매·혼동 표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오후 5시 이후 운영하는 음식점과 횟집을 중심으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음식점과 횟집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게 표시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오후 5시 이후 운영하는 음식점과 횟집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이 고급 어종으로 알려진 고등어를 저렴한 수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부정하게 표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부정확하게 표시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