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인근 상수도관, 뭔가 이상하다?

입력 2024-09-23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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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도용 강관 부정확 인증표시’ 제조업체 과태료 부과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청


불량 상수도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5월 26일(스포츠동아 기사 의왕시, ‘안양천 송수관 확장 이설공사’ 수도용 강관 반품 조치) 안양천 송수관 확장 이설공사에서 인증표시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수도용 강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품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인증표시가 부정확한 수도용 강관(H 업체, S 업체)을 확인하고 공사를 긴급 중지시켰다. ‘송수관 확장 이설공사’는 의왕시 경수대로 모락로 사거리에서 고천공공주택지구 인근까지 송수관로 매설 (L=1,947m, D=500mm) 1.947Km 규모이다.

의왕시는 9월 23일, 상수도관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H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천 송수관 확장 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의왕시 안양천 송수관 확장 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는 지난 5월쯤 의왕시청 진입로에서 시청 주차장 기계실까지 약 30m 구간에 사용한 상수도관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사실 확인을 거친 결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판매자를 추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는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KC(위생안전기준) 인증,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및 납품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왕시는 납품된 일부 상수도관에서 미흡한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제조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상하수과 관계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 시민이 직접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로공사 등 각종 급수 관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자재와 제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수도관을 제조한 H 업체와 이를 납품한 공급자·판매자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의왕|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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