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제공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이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을 통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분기에는 전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금지 안내와 함께 다국어로 제작된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배포했다.
또한 불법 수입 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해 일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무신고 제품 판매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안산|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최원만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이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을 통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분기에는 전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금지 안내와 함께 다국어로 제작된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배포했다.
또한 불법 수입 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해 일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무신고 제품 판매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안산|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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