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들 단체사진/화성시의회 제공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지난 2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안영진 강사(변호사)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김용석 강사(제10대서울시의원)의 성숙한 의회 회의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관련 법을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증진하기 위해 의원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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