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현대기업’, 농지 임야에 폐기물 불법 매립

입력 2024-09-29 0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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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체의 폐기물 불법 투기로 환경 파괴 심각
●폐기물 약 수만 톤 농지·임야에 불법 투기


화성시 팔탄면(창곡리 1072번지)에 위치한 현대기업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창곡리 1072번지)에 위치한 현대기업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창곡리 1072번지)에 있는 현대기업이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현대기업이 농지로 가기 위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나오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현대기업이 농지로 가기 위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나오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29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현대기업은 골재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향남읍 구문천리(571-2, 3번지)와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농지와 임야에 약 수만 톤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현대기업은 골재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향남읍 구문천리(571-2, 3번지)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현대기업은 골재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향남읍 구문천리(571-2, 3번지)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앞서 지난 2023년 2월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속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임야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임야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제보자는“현대기업이 올해 7월부터 수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밝히고 “현장 관계자는 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받았다”고 했다. 

28일, 현대기업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로 들어 오는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현대기업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로 들어 오는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나 임야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8일, 현대기업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현대기업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싣고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H기업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향남읍 구문천리(571-2번지) 농지 형질 변경 허가서.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향남읍 구문천리(571-2번지) 농지 형질 변경 허가서. 사진|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일, 향남읍 구문천리(571-2, 3번지) 일대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향남읍 구문천리(571-2, 3번지) 일대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은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 등을 일으켜 농경지나 임야에서는 매립이 금지돼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폐기물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폐기물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폐기물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8일, 남양읍 남양리(산 295, 294-1번지) 일대 폐기물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는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현장과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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