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원처리기간 법규 99% 넘어

입력 2024-10-08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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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누적 준수율 99.85%…단축처리기간 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제공ㅣ고양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민원 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고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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