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마케팅·광고 비용 지원

입력 2024-10-23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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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배너·플랫폼 활용 등 최대 70만원

무주군청.

무주군청.


전북 무주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지난 2023년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기여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주|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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