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현대기업’, 불법 행위 방치…공무원 유착 의혹 심화

입력 2024-10-25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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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 및 건축법 위반…공무원 유착 의혹까지
●단체, 공무원 대검찰청 수사의뢰…환경범죄가중처벌 등 유착 혐의

검찰청 깃발. 사진|장관섭 기자

검찰청 깃발.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또다시 불법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기업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 관련 공무원 유착 범죄 수사의뢰(대검찰청).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 관련 공무원 유착 범죄 수사의뢰(대검찰청). 사진|장관섭 기자


현대기업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지와 임야에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골재 생산 설비와 사무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약 5개월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기업 관계자와 화성시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화성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기업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현대기업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원성복구 등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물 단속 관계자는 초기에는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고발 준비 중이라며 3주째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불법 매립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또 건축단속 관계자는 공작물 설치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찾아보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관계자의 ‘법조항을 찾아보겠다’는 말은, 이미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현대기업이 폐기물을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이러한 상황은 시 공무원들과 현대기업 간의 유착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화성시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화성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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