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전경

화성시청=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56번지 부지의 법면부가 재난안전등급 기준에 미달하지만, 화성시가 이를 무시한 채 복구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의뢰한 결과 해당 법면부는 재난등급 C등급으로 판정됐으며, 이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지만 화성시는 수차례 안전성 확보 요청을 거절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과거 토석을 채취했던 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 경사도는 75도 이하, 5m 이상의 소단(완경사지) 조성 후 60cm 이상의 흙 덮개와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법면부는 이러한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화성시는 이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준공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지역에 대한 화성시의 이중적인 태도로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개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화성시는 법면부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정작 복구승인 단계에서는 같은 법면부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준공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화성시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면부는 재난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구승인을 담당한 화성시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내줬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복구승인이 법령 기준에 어긋난 것이라면, 즉시 재심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성시는 개발허가 취소와 복구승인 간의 모순된 행정 처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행정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업무에 대해 화성시 재난안전과와 산림휴양팀이 떠넘기기로 일관해 토지주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일관성있는 화성시의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