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11일 차량 2부제 및 사업장 조치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10일 환경부가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11일에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단축 및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고,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3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