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어도어로 돌아가’란 법원의 가처분집행 명령이 뉴진스 멤버 5인 생각대로 ‘취소’될 수 있을까.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가처분 ‘전부 인용’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9일 열렸다. 이날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서 진행된 심문 기일은 비공개로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부 인용’ 판단에 불복,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가처분 집행 중단 요청이 요지인 이의신청은 판단을 내린 해당 법원에 통상 ‘2주내’ 제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심문은 비공개를 전제로, 양측 변호인조차 ‘꼭 필요한 인원만 출석하라’는 법원 요청이 더해져 진행됐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또 소속사 어도어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과 아울러 법원이 의견 청취 하는 시간도 다 합쳐 10분밖에 안 걸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당시 활동명 엔제이지(NJZ)란 이름으로 유료 공연 출연 등 실제 연예 활동을 꾀했던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 판단에 불복 의사를표시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의신청은 했지만, 뉴진스 멤버 5인은 24일 예정된 홍콩 유료 공연 출연 외 향후 행보에 대해선 ‘활동 중단’을 선언, 법원의 가처분 집행 판단조차 불응하는 태도를 취하진 않았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 5인은 ‘공동 명의’로 상표권 등록 신청에도 나선 활동명 NJZ에 대한 공식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소속사 어도어를 이탈한 후 외부 소통 창구로 활용한 글로벌 SNS 계정 경우 기존 NJZ에서 5인 멤버 이름 이니셜을 조합한 ‘mhdhh’로 계정명을 변경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