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 2025년 이후 확정판결 필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 지원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등 양육비 관련 소송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 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거나 유선(031-241-0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 → 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