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동해안 해양레저 중심지 도약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경북 동해안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발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해양레저관광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및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경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해양관광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40조 9,43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 규모는 약 2조 869억 원으로, 전국 11개 연안지역 중 10번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북 연안이 전체 상권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9.3%에 이르는 점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가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업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북이 가진 해양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경상북도는 향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