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재정건전화 규정 미준수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K리그1 광주FC가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는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되 2027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내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하면 즉시 제재를 집행하도록 했다.

광주는 지출이 수익보다 41억 원이 많다. 프로연맹은 산하 구단들이 손익분기점을 유지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선수 영입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7일 프로연맹 재무위원회는 광주의 재정건전성 미준수를 이유로 상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광주는 29일 사과문을 통해 “기존 채무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수입을 과대 계산한 예산안을 제출해 프로연맹으로부터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여름이적시장 동안 선수 영입금지 제재를 받았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노동일 광주 대표이사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최근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이정효 광주 감독도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감독은 지난달 28일 울산 HD와 K리그1 16라운드 홈경기(1-1 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심판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경기 직후 인터뷰나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되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할 경우, 5~10경기 출장 정지 징계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