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684번지 일대(토지 지목). 사진제공|국토부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684번지 일대(토지 지목). 사진제공|국토부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684번지 일대 농지 및 임야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S업체가 제천시로부터 적발됐다.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 설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농지(타용도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양하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가, 행정 절차 문제 지적

제천시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업체에 다양한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야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적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절차적 문제와 부서 간 소통 부족, 법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원 발생 후 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은 칭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천시, “법규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조치”

제천시 관계자는 “최근 농지법 등 다양한 법규 위반으로 S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했다”며, “법에 맞지 않으면 법규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천시 백운면 불법 공장 적발 사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행위 허가 및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향후 제천시의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행정 절차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