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M환경업체(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M환경업체(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M환경업체가 하천과 마을 인근에 위치한 부지에서 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총 대지면적 1,420㎡ 규모로, 건폐율 31%, 용적률 31%다. A동(247㎡)과 B동(193㎡)은 각각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2003년 허가를 받아 2005년 착공, 200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 현황도에는 도로가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잡종지이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5번지와 27-14번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를 만든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건축사나 공무원이 서류만 보고 도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M환경업체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5번지와 27-14번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를 만든 정황.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0번지 일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M환경업체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23-15번지와 27-14번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를 만든 정황. 사진제공|다음지도


또한 이 시설은 오산천과 불과 약 40m, 금암리 마을과도 약 260m 거리에 있어 환경·안전 논란도 제기된다. 이 업체 소유 공장 앞 부지인 금암리 23-11번지는 임야임에도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 세금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건축물대장에는 금암리 23번지가 대표로 기재돼 있으나, 공작물 축조 신고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금암리 23-9번지가 2002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점검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