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기획부동산 수법 동원…23명 검찰 송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134억 원대 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제공|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134억 원대 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제공|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134억 원대 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하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수법으로 허가를 받아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과 지인들과 함께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을 대리 경작자로 세우고, 농자재 구입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 거주 B씨(40대·여)는 용인 남사읍 원룸에 위장전입 후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 사실이 전혀 없었고, 취득한 토지는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을 맡겼다. 화성 거주 C씨(50대·남)는 배우자와 함께 회사 기숙사로 주소를 옮긴 뒤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도 드러났다. 인천 소재 법인 대표 D씨(60대·여)와 E씨(40대·남)는 공모해 2022년 임야를 7억여 원에 매입한 뒤,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지분쪼개기 거래를 시도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무산되자, 근저당권 설정을 내세워 거래를 이어갔고, 불과 7개월 만에 12억 원대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근저당권도 법적 효력이 없다.

또 다른 피의자 F씨(50대·남)는 농업회사법인을 누나 명의로 설립해 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수했지만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채 대리 경작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농업회사법인이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손임성 실장은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수사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