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정정욱 기자]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맞아 보상제도를 개편한 ‘안심환급 보상제 시즌3’(사진)을 선보였다.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 고객의 실제 환급액이 사전 안내된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환급에서 납부로 바뀌었을 때 자사가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고객 보호제도다. 시즌3의 핵심은 보상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 건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한번에 몰아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세액 결정이 귀속연도마다 따로 확정되는 것을 고려해 개별 건으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삼쩜삼은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환급금 수령 후 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제 금액은 실제 환급금에 맞춰 확정된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이용료는 차액만큼 조정되고, 환급금이 없으면 이용료 또한 받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안심환급 보상제 한도 확대와 후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선결제 부담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한 것”이라며 “고객의 환급 여정을 확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