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9% 인상…고가 주택·다주택자 세금 대폭 증가
37억 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15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세금폭탄’ 같은 액수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국토교통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A씨처럼 현 시세 37억5000만 원(공시가격 3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제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7억1000만 원(공시가격 12억 원)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이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승률 19.08%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68%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은 전국 평균과 가까운 19.91%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상승률이 34.66%로 가장 높았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6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 중위가격(4억2300만 원)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0만9300가구보다 21만5700가구 증가한 것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41만3000가구로 작년보다 13만22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m²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보유세는 4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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