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최근 잇따르는 기내 비상구 임의 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탑승 거절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개방 사고 이후에도 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조작 시도가 끊이지 않자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최근 2년간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비상구 조작 및 시도 사례만 14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것”이라며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화장실로 착각해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라 하더라도 수백 명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연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조작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와 함께 해당 승객에 대한 영구적인 탑승 거절까지 검토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