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뉴시스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환경오염 관리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 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실제로 완료했는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과거 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남은 조건 이행의 신뢰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가운데 2024년 말 기준 94건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운영방식 개선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고 있으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와 실제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4년 1월 공개한 ‘석포제련소 통합허가조건 이행현황’ 자료에서 “2025년 이후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은 총 9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5건은 2025년 말까지, 1건은 2026년 말까지, 2건은 2027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설정됐으며, 나머지 1건은 공장 신설 이후로 분류됐다.

특히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한 5건은 세륜·세차시설 일부 증설, 산소공장 신설, 제련잔재물 처리, 미사용 배관 철거, 침전조 및 반응시설의 단계적 밀폐·교체 등 모두 설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규모 시설 개선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허가조건 위반 전력이 있다. 2023년 5월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채 조업을 이어간 사실이 적발됐고, 이 중 1기는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됐다.

토양오염 문제도 이어졌다. 경북 봉화군이 부과한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사례 역시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2024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2021년 내려진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았다”며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낙동강 수질, 토양, 산림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통합환경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