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정정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 보다 큰 사이즈다.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하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한다.

회사 측은 “이번 중량 표시 동참은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고객이 안심하고 메뉴를 선택하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