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송일국과 프리랜서 여기자 김 모 씨와의 폭행시비 사건의 중요 증거로 거론된 송일국의 아파트 CCTV 기록에 대해 검찰이 조작, 편집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는 5일 “4대의 CCTV를 대검찰청 영상분석팀에 넘겨 분석한 결과 조작이나 편집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대 가운데 1대만 보면 일부 장면이 겹치는 것 같지만 4대를 동시에 보면 조작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모 기자는 “CCTV가 검찰에 제출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내용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